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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완전히 바뀐 이혼 트렌드

https://youtu.be/lyWhEpZHxRA? si=jXMqQT_EBs-v-ci0

이혼율이 떨어지는 이유와 이혼의 종류와 재판상 이혼시 증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이혼 사유로서의 성격차이


한국에서 이혼의 가장 흔한 사유 중 하나는 성격차이입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성격차이가 이혼 사유 중 1위이며, 그다음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합니다.

법적 기준


성격차이만으로 이혼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그 근거가 되는 이혼 원인에 대해 6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성격차이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6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격이 안 맞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기만 하면 다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제삼자가 보더라도 도저히 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수준의 성격차이가 되어야 하며, 이혼을 청구한 쪽의 잘못이 없어야 합니다.

증거의 중요성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증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다툼이나 가치관의 차이만으로는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폭언이나 폭력적인 행동, 자녀들에 대한 심한 무관심, 생활비 미지급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귀책을 이유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


법원은 성격차이에 대해 어느 일방만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인용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책임보다 상대방 책임이 더 크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한국의 유책주의에 따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실질적인 사례


실제로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사례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 잦은 가출을 하는 경우, 싸울 때마다 외도를 하는 경우 등 성격의 차이가 불화로 번져 특정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만약 서로가 이혼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협의 이혼이나 조정이혼 등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일방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엔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해야 하며, 이때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사회적 변화와 이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으며, 이는 이혼율을 감소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결혼 생활을 더 오래 지속하려는 노력과 부부 상담의 증가도 이혼율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처의 중요성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고려할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피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성격차이만으로는 소송이 어렵기 때문에, 폭력, 폭언, 외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 법률 자문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섣불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포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결론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단순한 사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다양한 법적 및 사회적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제삼자가 보더라도 도저히 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수준의 성격차이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귀책을 이유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 법률 자문의 필요성과 증거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이혼 소송에서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