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4. 10. 27.
완전히 바뀐 이혼 트렌드
https://youtu.be/lyWhEpZHxRA? si=jXMqQT_EBs-v-ci0이혼율이 떨어지는 이유와 이혼의 종류와 재판상 이혼시 증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이혼 사유로서의 성격차이 한국에서 이혼의 가장 흔한 사유 중 하나는 성격차이입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성격차이가 이혼 사유 중 1위이며, 그다음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합니다. 법적 기준 성격차이만으로 이혼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그 근거가 되는 이혼 원인에 대해 6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성격차이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6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격이 안 맞다는 이유만으로..